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사안전관리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44-200-5854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6195

  • 첨부파일

9.11 테러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및 해상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09.1)한 제도로 자국 항만(최1,000 마일 범위)이나 연안에 입‧출항하는 외국적 선박과 국제항해를 운항하는 국적선박의 위치를 추적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RIT :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