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선박장거리위치추적(LRI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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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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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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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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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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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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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9.11 테러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조치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09.1)한 제도로 자국 항만(최대 1,000 마일 범위)이나 연안에 입‧출항하는 외국적 선박과 국제항해를 운항하는 국적선박의 위치를 추적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LRIT :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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