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선박 건조검사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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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건조 시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