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관리체제란 무엇인가요?

  • 부서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서상대

  • 전화번호

  • 등록일

    2014.02.25.

  • 조회수

    14274

  • 첨부파일

 선주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선원의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와 선박에서 이행해야할 업무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선박 구조와 설비 기준의 강화에 국한되었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육·해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형식의 안전관리제도입니다.

 

1998.7.1.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선종별, 톤수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는 내항선에도 이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시기 및 대상〉

시행일

대상

적용규정

1998.7.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ISM Code 및

해사안전법

2002.7.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화물선

2002.7.1.

500톤 이상의 내항 위험물 운반선

해사안전법

시행령

2003.7.1.

500톤 이상의 내항 화물선

2004.7.1.

200톤 이상 500톤미만 내항 위험물 운반선

2009.11.28.

3000톤 이상 또는 길이 100m 이상인 부선 등을

예인하는 선박

2012.7.1.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내항 위험물 운반선

2012.7.1.

2000톤 이상 또는 길이 100m 이상인 부선 등을 예인하는 선박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시행 2017. 1. 31)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