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시설관리권 양수자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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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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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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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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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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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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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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