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입해서 키운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할 때 국내산으로 해야 하나요? 수입산으로 해야 하나요?

  • 부서

    제주지원

  • 담당자

    이주아

  • 전화번호

    064-728-6300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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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산지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사상체 등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재생산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한 수정란에서 부화한 어류나 수입한 김 사항체로 김을 양식 생산한 경우는 국내산표시해야합니다

두 번째로,「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나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하거나 보관, 소분포장, 단기적으로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입한 국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꾸라지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저수지나 수조등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산지가 전환되는 경우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입되어 국내에서 일정기간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보고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외국산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된 때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