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제우편으로 지정검역물 반입 시 검역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부서

    여수지원

  • 담당자

    손인국

  • 전화번호

    061-655-0371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785

  • 첨부파일

- 우편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대한 근거는 없음 

- 살아있는 수산생물은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조약제1991호) 제15조(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묾) 4호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으며 세관에서 폐기조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