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제우편으로 지정검역물 반입 시 검역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부서
여수지원
-
담당자
손인국
-
전화번호
061-655-0371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785
-
첨부파일
- 우편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대한 근거는 없음
- 살아있는 수산생물은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조약제1991호) 제15조(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묾) 4호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으며 세관에서 폐기조치 대상임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