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소금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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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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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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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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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부터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가염, 염장, 염수장한 경우에도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식염은 수산물로 분류되어 국산소금인 경우 천일염과 정제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소금의 경우 HSK 코드 2501에 해당하는 소금(암염, 천일염, 식염, 순염화나트륨)의 원산지를 표시
◦ 국산 또는 수입산 소금을 사용하여 소금가공품을 제조한 경우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된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이 표시 대상이며 수산가공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료 소금종류와 원산지명을 표시
* 천일염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이를 분쇄·세척·탈수 한 소금을 포함함
* 정제소금 : 결정체 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 투석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얻어진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소금
* 재제조 소금 : 결정체 소금을 용해한 물 또는 함수를 여과, 침전, 정제, 가열, 재결정, 염도조정 등의 조작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 근거 : 원산지 표시 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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