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인증품의 인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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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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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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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27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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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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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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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유기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 수산물품질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다르게 함
· 수산물이력추적제 : 등록한 날부터 3년이며,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다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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