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인증품의 인증기간은?

  • 부서

    전주지원

  • 담당자

    조은지

  • 전화번호

    063-276-8528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645

  • 첨부파일

· 유기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

· 수산물품질인증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품목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다르게 함

· 수산물이력추적제 : 등록한 날부터 3년이며,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다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