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유기수산물 인증 단체신청 시 생산자 단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장항지원

  • 담당자

    박수정

  • 전화번호

    041-956-0028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585

  • 첨부파일

단체신청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