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유기수산물 인증 단체신청 시 생산자 단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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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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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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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1-95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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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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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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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단체신청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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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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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신청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어촌계 중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