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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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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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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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805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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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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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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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로 2회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1년간, 주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 6개월간 공표
-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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