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기준은?

  • 부서

    평택지원

  • 담당자

    정미영

  • 전화번호

    031-8053-7713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477

  • 첨부파일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로 2회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1년간, 주요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에 6개월간 공표

-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