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및 심사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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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서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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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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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660-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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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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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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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가. 등록신청접수(접수창구)
구비서류, 수수료(정부수입인지)첨부 적정성 확인
나. 등록심사(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사요청 전)를 위한 서류검토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품질관리과/담당자)
-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등 7종류의 구비서류에 대한 적절여부를 확인
다.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요청 (검역검사본부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
등록심사 요청기간 : 등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보완·수정기간 제외)
라.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 심의
- 당해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적정성 등 심의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 현지조사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 조사결과 수정·보완사항 조치 결과 재심의
- 등록여부 최종판정 및 결과 통보
- 부적합 판정 : 사유 명시 신청인 통보(등록 부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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