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및 심사과정은?

  • 부서

    서울지원

  • 담당자

    이상록

  • 전화번호

    02-2660-9600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597

  • 첨부파일

가. 등록신청접수(접수창구)

구비서류, 수수료(정부수입인지)첨부 적정성 확인

 

나. 등록심사(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사요청 전)를 위한 서류검토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품질관리과/담당자)

-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 및 생산계획서 등 7종류의 구비서류에 대한 적절여부를 확인

 

다.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요청 (검역검사본부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

등록심사 요청기간 : 등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보완·수정기간 제외)

 

라.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지리적표시등록분과위원회 심의

- 당해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적정성 등 심의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 현지조사계획 수립 및 현지조사

- 조사결과 수정·보완사항 조치 결과 재심의

- 등록여부 최종판정 및 결과 통보

- 부적합 판정 : 사유 명시 신청인 통보(등록 부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