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여행자 휴대물품 검역대상 및 반입금지 대상은?

  • 부서

    인천공항지원

  • 담당자

    정지윤

  • 전화번호

    032-740-2991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874

  • 첨부파일

◆ 검역대상 및 반입금지 대상

◦ 휴대물품 검역대상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

- 냉장·냉동 전복류 및 굴(원형제품)

- 냉장·냉동 새우류(2018.4.1.시행)

 

◦ 휴대물품 반입금지 대상

-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 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 수산자원 이식승인대상조의 규격 등 승인 기준 참고(근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