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여행자 휴대물품 검역대상 및 반입금지 대상은?
-
부서
인천공항지원
-
담당자
정지윤
-
전화번호
032-740-2991
-
등록일
2018.07.02.
-
조회수
1874
-
첨부파일
◆ 검역대상 및 반입금지 대상
◦ 휴대물품 검역대상
-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의 살아있는 수산생물 어류·패류·갑각류
- 냉장·냉동 전복류 및 굴(원형제품)
- 냉장·냉동 새우류(2018.4.1.시행)
◦ 휴대물품 반입금지 대상
-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 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
* 수산자원 이식승인대상조의 규격 등 승인 기준 참고(근거: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 31조)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