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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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남동해수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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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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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64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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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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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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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정해역이란 패류 수출을 목적으로 각 나라에서 정해놓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해역입니다. 즉, 정기적인 해역에 대한 위생조사를 통해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식품안전성이 인정되어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7개의 지정해역이 존재하며 1호 한산•거제만 해역(지정면적: 2,050 ha, 수출품종: 굴), 2호 자란•사량도 해역(지정면적: 9,492 ha, 수출품종: 굴), 3호 미륵도 해역(지정면적: 3,107 ha, 수출품종: 굴), 4호 가막만 해역(지정면적: 4,188 ha, 수출품종: 굴), 5호 나로도 해역(지정면적: 4,398 ha, 수출품종: 바지락), 6호 창선 해역(지정면적: 5,910 ha, 수출품종: 진주담치), 7호 강진만 해역(지정면적: 5,290 ha, 수출품종: 굴)이 지정해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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