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역이용협의제도의 기능은?

  • 부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1-720-2962

  • 등록일

    2018.06.26.

  • 조회수

    1839

  • 첨부파일

○ 해역이용협의는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해양이용자가 스스로 각종 해양환경 규제기준보다 강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처분에 앞서 해양환경영향의 정도, 영향 저감방안 등의 정보를 정책결정권자 등에게 제공합니다.

 

○ 게다가, 협의서류의 주민공람, 설명회 ·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의견교환을 통하여 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발생을 최소화합니다.

 

○ 추가적으로, 사업시행 시 저감방안의 지속적인 이행여부와 환경영향 예측결과와 실제상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해역이용협의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현저한 악영향이 발생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