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선중개업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서

    어업지도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64-780-2452

  • 등록일

    2018.06.26.

  • 조회수

    1671

  • 첨부파일

어선중개업 접수 시 필요한 확인 서류는

1. 등록 신청서(별지 제71호의4서식)

2. 어선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

3.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증서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5.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5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