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선중개업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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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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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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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4-78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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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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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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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선중개업 접수 시 필요한 확인 서류는
1. 등록 신청서(별지 제71호의4서식)
2. 어선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
3.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증서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5.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5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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