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로조사 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

  • 부서

    측량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1-638-9816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1941

  • 첨부파일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ㆍ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 공사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수로조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로조사 신고서, 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 서식(수로조사신고서), 별지 제23호 서식(수로조사 성과심사 신청서)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사이트에서 조회 이용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051-638-981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