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로조사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로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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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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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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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638-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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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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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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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관할 구역별 3개 지방해양조사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수로조사를 하려는 해역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래 해당하는 해양조사사무소(측량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관할 구역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051-638-9813~6) | 고두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24.66"N, 129° 10′54.51"E)에서 135°로 그은 선과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7′33.09"N, 126° 31′26.02"E)에서 225°로 그은 선 사이의 남측 해역 |
동해해양조사사무소 (☏033-535-1712) | 고두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 고개 정상: 35° 09′24.66"N, 129° 10′54.51"E)에서 135°로 그은 선의 북측 해역 |
서해해양조사사무소 (☏041-950-5724) | 해남각(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산 땅끝탑: 34° 17′33.09"N, 126° 31′26.02"E)에서 225°로 그은 선의 북측 해역 |
Q: 수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로조사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수로조사업체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 수로조사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갖춘 수로조사업 등록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로조사업 등록업체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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