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원양어업의 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원양산업과

  • 담당자

    한지선

  • 전화번호

    044-200-5367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1596

  • 첨부파일

원양어업의 허가 신청은「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원본 대조확인) 사본, 선박등기부 등본(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등 「원양산업발전법」제6조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