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비관리청항만공사란?

  • 부서

    항만투자협력과

  • 담당자

    허중호

  • 전화번호

    044-200-5964

  • 등록일

    2018.06.25.

  • 조회수

    3490

  • 첨부파일

비관리청항만공사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민간)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공사(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 등)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항만시설 실수요자의 신속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여 항만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는 1967년 항만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되어 양적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항만시설 투자의 중요한 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실 경우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