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업무정지 재결집행 유예란 ?
-
부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22.
-
조회수
1571
-
첨부파일
ㅇ 징계의 집행유예해양안전심판원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징계의 집행유예를 재결할 수 있습니다.
ㅇ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해양안전 심판원으로부터 징계의 집행유예 통지를 받으신 경우,
그 유예기간 내에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교육기관 : 해양수산연수원 / 문의 : 051-620-5422)
ㅇ 집행유예의 실효
징계의 집행유예 통지를 받으신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