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업무정지 재결집행 유예란 ?

  • 부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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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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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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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징계의 집행유예해양안전심판원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징계를 재결하는 경우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징계의 집행유예를 재결할 수 있습니다.

 

ㅇ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해양안전 심판원으로부터 징계의 집행유예 통지를 받으신 경우,

그 유예기간 내에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교육기관 : 해양수산연수원 / 문의 : 051-620-5422)

 

ㅇ 집행유예의 실효

징계의 집행유예 통지를 받으신 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경우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재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의 재결이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업무정지 재결을 집행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