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상 심판을 청구하나요 ?

  • 부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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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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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이 해양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