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상 심판을 청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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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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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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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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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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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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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이 해양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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