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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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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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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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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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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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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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관은 해양수산관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거나, 신문ㆍ방송 등 대중매체 및 관련자의 신고, 사고자체를 인지하는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고현장을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사고접수 : 사고통지ㆍ자체인지 등
○ 담당조사관 지정 :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 조사의 착수 : 출석ㆍ서면ㆍ전화조사, 증거자료 수집, 현장검사 등
○ 심판청구 여부
- 사고가 경미하거나 원인이 간명한 사건 : 심판불필요처분
- 일반사건 : 심판청구(담당조사관이 결정)
* 단,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해양사고는 심판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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