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심판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22.
-
조회수
1429
-
첨부파일
심판은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심판장을 포함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가 구성되고 제1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심판이 개정되면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조사관의 모두진술, 사실심리,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조사관의 의견진술,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의 최후진술을 청취합니다.
최종 심판 기일에는 심판자의 재결고지와 함께 심판이 종료됩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