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 점·사용 절차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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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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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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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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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합니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러나, 위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