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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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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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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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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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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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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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 등록대상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등록제외대상
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4. 관할구역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역
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등록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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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전산등록 | 신청서 접수, 심사(1차:서류, 2차:현지조사)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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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
↓ 이의있는 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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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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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 변경등록 요청에 대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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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확인서 발급 |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 |
6.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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