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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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6.22.

  • 조회수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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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 등록대상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등록제외대상

가.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 · 유어낚시업 · 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나.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다. 무면허 · 무허가 · 무신고 어업을 하는 자

 

4. 관할구역 :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역

 

5.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도

 

등록신청서 제출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전산등록

신청서 접수, 심사(1차:서류, 2차:현지조사)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

 

등록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 이의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정보가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변경 등록 요청(서면, 전화)

 

변경등록

변경등록 요청에 대한 확인(필요시 현지조사)후 변경등록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변경등록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 사실을 통보

 

 

6. 접수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