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강제도선 대상선박 및 강제도선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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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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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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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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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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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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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강제도선대상선박(도선법 제20조)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ㅇ강제도선의면제(도선법시행령 제10조의3) -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횟수이상 당해도선구에 입출항하여 안전하게 입출항 할 수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이한 선박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ㅇ강제도선의 면제조건(도선법시행규칙 제18조) - 면제를 받고자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안에서 크거나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4회(위험물 적재의경우8회) 입출항하는 경우 -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안에서 큰선박에 옮겨승선하는 경우 - 당해선박 또는 당해유사선박에서 하선한후 3개월이상, 당해도선구에서 출항한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2회이상 강제도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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