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사 면허 교부, 재교부 및 갱신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41-660-7630

  • 등록일

    2018.06.22.

  • 조회수

    3220

  • 첨부파일

 

1. 해기사면허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가. 해기사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

나.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혹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다. 승무경력증명서 1부(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

① 해양경찰서(센터)에서 발급(20톤미만 어선만 해당)

-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해경초소에 출항시 선장으로 신고한 경우)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경초소에 출항시 선원으로 신고한 경우)

지방청에서 발급 : 선원법에 의하여 승․하선 공인을 득한 자(승무경력증명서)

③ 해경에 근무하는 경우 : 승함경력증명서

④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⑤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경에 신고한 내역이 없을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

- 선박(어선) 원부, 소유자(선장) 인감증명서, 승무경력증명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추가증명서류(소정양식)

라. 면허취득교육이수증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마.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 종사자 자격증(통신사에 한함)

사.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반명함판)

 

2. 해기사면허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가. 해기사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

나. 구 면허증(헐어서 못쓸 경우에 한함) 혹은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다.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 해기사면허 갱신 신청시 구비서류

가. 해기사면허 갱신 신청서 1부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나. 선원건강진단서 1부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으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혹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

다. 승무경력증명서 1부(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 * 신청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① 해양경찰서(센터)에서 발급(20톤미만 어선만 해당)

- 선박 출․입항신고사실확인서(해경초소에 출항시 선장으로 신고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입․출항 일수 360일 이상)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경초소에 출항시 선원으로 신고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선원으로 2년(입․출항 일수 720일 이상)

② 지방청에서 발급 : 선원법에 의하여 승․하선 공인을 득한 자(승무경력증명서)

- 5년이내에 선박직원(선장 등)으로 1년 이상, 부원은 2년 이상

③ 해경에 근무하는 경우 : 승함경력증명서 2년 이상

④ 면허갱신교육 이수증 : 승무경력이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 동력수상레저기구 한정 면허증에 한함

⑥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경에 신고한 내역이 없을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서류

- 선박(어선) 원부, 소유자(선장) 인감증명서, 승무경력증명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추가증명서류(소정양식)

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통신 종사자 자격증(통신사에 한함)

마.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반명함판)

*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