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서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4-272-5806

  • 등록일

    2018.06.20.

  •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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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부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포항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은 3년마다 감정을 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할 시에는 부지가액 + 건물가액을 적용합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층건물의 1층을 사용하면 부지가액의 1/2을 적용하고 2층을 사용하면 부지가액의 1/3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4-272-5806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