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리점업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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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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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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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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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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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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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이후 등록사항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전부터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1. 해운대리점업 등록(갱신)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역본 첨부
5.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2~4번까지의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포항청 선원해사안전과(054-245-152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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