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김포항 내에서 레저활동 해도 되나요?
-
부서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최경민
-
전화번호
032-568-7512
-
등록일
2018.06.20.
-
조회수
1408
-
첨부파일
항만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1. 항계내에서 선박경기등의 행사를 할 경우 개항질서법 제34조에 따른 항계내 행사 허가(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사무소)를 받아야 하고,
2.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에 투입하는 공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33조에 따라 공사등의 허가(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사무소)를 받아야 합니다.
3. 김포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1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에 의거 인천해양경찰서의 허가를 받은 후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