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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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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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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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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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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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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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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년 5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입니다.
(문치가자미,참가자미,용가자미,기름가자미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24.6.1부터 '24.12.31까지 17cm 이하 적용)
(문치가자미,참가자미,용가자미,기름가자미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24.6.1부터 '24.12.31까지 17cm 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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