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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24.5.28.)

'24년 5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입니다. 
(문치가자미,참가자미,용가자미,기름가자미는 한시적 규제 유예로 '24.6.1부터 '24.12.31까지 17cm 이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