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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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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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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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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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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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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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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관한 자료입니다.
※ 해당 자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신청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제 보상금 신청기간은 해양수산부 공고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신청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제 보상금 신청기간은 해양수산부 공고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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