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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 배포

항만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 지정·운영 매뉴얼"(2024.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