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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4.1)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법령 이행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매뉴얼 및 맞춤형컨설팅 결과 자료와 함께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참고용 지침서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