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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어선원보험 추가 가입 가능) 및 단체계약제도 도입 안내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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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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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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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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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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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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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자 확대(어선원보험 추가 가입 가능) 및 단체계약제도 도입 안내 홍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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