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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 단계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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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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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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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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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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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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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5.19부터 시행되는 선박용 디젤기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21.1.1 이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일 기준부터 적용 중인 내항선박 연료유 0.5% 황함유량 기준
'22.1.1 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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