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한일 어업협정 발효이후 조업현황

한일 어업협정발효이후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선 입어척수 및 어획량(15년 어기)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5년 어기 종료 이후 미타결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