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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운항만안전

  • 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홍주영

  • 등록일

    2023.01.13.

  • 조회수

    1056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운항만 안전 2023년 4월 1일부터 실시간 선박위치정보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휴대폰으로 내 가족이나 친척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 있더라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General Information Center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 기상특보 등 해양안전 관련정보를 통합 연계하고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 철도, 버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발 도착 시간,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여객선에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 *여객선교통정보서비스:연안여객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바일 서비스. 2023년1월5일부터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박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제도 도입.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 수리, 선박운항일정 변경 등 요구 가능. 선박소유자는 요구에 필요한 조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가능. 선박소유자에게 사업장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 의무 부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가능. 2023년 1월 5일부터 선원 노동권 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선원과 선박소유자, 선원 관련 노무 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 인권 교육 의무화. 방법 : 이러닝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교육. 주기 :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눠 최초교육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 교육 수강. 시행 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할 예정. 2023년 상반기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구축계획을 추진합니다.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발생빈도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 구축 계획 추진!. 32년까지 부산항, 평택 당산항 등 총 39개 항만(65개소)에 약 4조원 규모의 외곽시설 재해취약지역 보강 정비. 사업별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