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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양환경

  • 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홍주영

  • 등록일

    2023.01.13.

  • 조회수

    1043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환경) 2023년4월19일부터 해양보호생물 관찰 관광 시 위협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하는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금지행위 1.해양보호생물에게 과도하게 접근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 위반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3년1월1일부터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됩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기분 이행 필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도입되는 규제로서 99~09년 건조선박 평균값 대비 CO2 배출량 약 20% 감축 필요. 정부는 22년부터 EEX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선사들에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의 설치비용 10% 지원 중(23년 15.4억원).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 추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19년대비 20~22년 매년 1%, 23~26년 매년 2% 총 11% CO2 배출량 감축 필요. 2023년5월16일부터 바다골재채취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 변경 전 : 해양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중. 변경 후 :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이용협의 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