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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수산어촌

  • 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홍주영

  • 등록일

    2023.01.13.

  • 조회수

    1064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산어촌)

2023년 1월부터 방사성물질 해양 측정체계를 강화합니다.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확대! 조사 정점 : (22) 45개 에서 (23) 52개 * 주요정점(격월조사) : (22)개에서 (23) 29개. 조사 대상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항목 : 세슘, 플루토늄,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2023년~2027년까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시행합니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23년~27년간 총 3조원 투자!. 1.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어촌은 역동적인 경제 생활서비스의 거점으로 육성(25개소, 개소당 300억원). 2. 주변 지역은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생활권으로 조성(175개소, 개소당 100억원). 3. 소규모 어촌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생활시설과 안전시설 개선(100개소, 개소당 50억원).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개소(유형15개소, 유형235개소, 유형320개소)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 2023년 1분기 중 소외도서 항로운영을 시범 지원합니다.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하지 않고 연륙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형 선박 투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으로 항로를 운영, 항로 운영비 일부 정부가 지원. 지원 내역 : 23년 10개 항로x운영비 0.9억원x국고보조비율 50%. 전국 소외도서 주민들의 해상 교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7년까지 35개 항로로 확대.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영세 어업인 등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 종류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신설. 대상 :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 직불금 120만원 지급. 2023년 1월 12일부터 어구 생애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합니다. 생산 판매 단계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생산 판매업 신고제도 운영.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 구매자 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어구실명제도 근거가 수산업법으로 격상되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어업정지 20~40일에서 (추가) 1,000만원 이내 벌금. 어구일제회수제 시행,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처리비용 소유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