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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이중적 장비 보유 의무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확 줄였어요!

  •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송지만

  • 등록일

    2022.11.15.

  • 조회수

    530

적극행정. 이중적 장비 보유 의무 폐지 등으로 기업부담 확 줄였어요! 기존 : 항로표지용 등명기 전구와 LED 10% 확보 의무. 항로표지 설치 수량에 따라 등명기 20% 이외에도 전구와 LED도 10% 확보 강제. 개선 : 선제적인 적극행정으로 전구와 LED 10% 보유 의무 폐지로 연간 5천만원 기업비용 절감. 등명기 고장 시 예비품으로 교체하여 기능 복구. 기존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시 개별 사무실 보유.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용 부담, 공유 오피스 등장. 개선 :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 사업구조 재편 흐름에 맞추어 공유 사무실도 등록 가능. 적극행정 규제 완화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볍을 낮추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