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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오징어 상생협력을 위한 MOU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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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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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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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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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56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개별할당제(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시범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8월 29일 체결하였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인데,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되었다. 정부에서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하였고,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다 최근 동해안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이번에는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 ITQ 시범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톤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며,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어획증명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수어획물에 대해서는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시장분리 후 위판하여 수익금을 조성하는 By-catch Bank* 시범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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