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발령(전문관 선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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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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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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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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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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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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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해양수산주사 임 수 연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분야없음_과장급 이상 보임 담당)을 명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실
기술서기관 김 경 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분야없음_정보보호 총괄 담당)을 명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화담당관실
전산주사 박 현 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분야없음_정보보안 업무 담당)을 명함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시설사무관 김 호 성
시설주사 김 선 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국가어항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사무관 최 정 인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종합상황실 상황관리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주사 문 성 산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안전지도 및 안전관리체제 제도운영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주사보 이 승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해적피해예방업무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기술서기관 김 성 재
전문관을 면함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해양수산사무관 박 기 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첨단해양교통관리 운영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해양수산사무관 이 삼 준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첨단해양교통관리 기획 담당)을 명함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시설사무관 허 경 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민자투자협력 제도 담당)을 명함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시설사무관 홍 근 순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민자투자협력 민자 담당)을 명함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시설주사 노 용 석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항만투자협력 기획 담당)을 명함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시설주사 김 영 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항만재개발 업무(동남권) 담당)을 명함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해양수산주사 김 이 지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분야없음_국제협력 및 해양지명 조사 담당)을 명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해양수산사무관 이 철 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항로표지 관리 담당)을 명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해양수산사무관 김 병 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선박계 업무 총괄 담당)을 명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시설사무관 김 재 영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항만건설팀 업무 총괄 담당)을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
시설사무관 박 준 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항만건설과장)을 명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해양수산사무관 김 동 식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항로표지과장)을 명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장
시설사무관 조 동 영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항만건설분야_어항건설과장)을 명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해양수산사무관 구 자 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명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해양수산사무관 서 경 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해양수산사무관 이 대 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항로표지과장)을 명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기술서기관 김 인 수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수석조사관)을 명함
2023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사무관 윤 광 상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안전지도 및 안전관리체제 제도운영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사무관 조 영 진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해사안전법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사무관 최 종 영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해사안전정책 업무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사무관 윤 용 석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선박평형수 제도운영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사무관 임 병 준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선박환경 제도운영 담당)을 명함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해양수산사무관 최 원 석
전문관을 면함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선박검사 제도운영 담당)을 명함
2023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해양수산사무관 백 원 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관(해양안전관리분야_항로표지 관리 담당)을 명함
2023년 3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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