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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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국제협력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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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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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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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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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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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다랑어 어획 한도 1,219톤 확보
- 중서부태평양수산위 제21차 연례회의에서
`25-`26년 우리나라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 63% 증가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7일(수)부터 12월 3일(화)까지 피지 수바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5-2026년 참다랑어 연간 어획 한도가 기존의 748톤에서 471톤(63%) 증가한 1,219톤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꽁치류 외 고도회유성 어족(다랑어, 새치류, 상어류, 고래류 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
참다랑어는 공해(公海)뿐만 아니라 연안 수역을 이동하는 고도 회유성 어종으로 국제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수산자원이다. 따라서 EEZ 내 자원일지라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하는 국가별 어획 한도량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과거 회원국들의 어획량을 기준으로 어획 한도량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대표단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으로 30톤에 불과한 참다랑어 대형어(30kg 이상) 어획 한도를 501톤(1,570%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형어*를 포함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을 확보한 것이다.
* 소형어(30kg미만) 어획한도(718톤)는 종전과 동일하며, 대형어(30kg 이상) 어획한도를 30톤에서 501톤으로 확대
이번 협상을 통해 증가한 쿼터량은 우리 어업인과 참치 유통가공업계 등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참다랑어 어획 한도량(1,219톤)을 국민들이 좋아하는 ‘참치회’로 환산하면 한 번에 60만 명이 소비할 수 있는 양으로, 식품 가공 시 약 500억 원 이상의 어업인 소득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참다랑어 쿼터 확대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2위 품목인 참치* 수출 물량이 늘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참치품목에는 참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이 있음
이 밖에도 이번 연례회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고래류 보호조치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선원 근로표준에 관한 조치 또한 약 4년간의 논의 끝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신설) 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참다랑어 어획 한도 증대 결정은 정부와 어업인이 합심하여 국내·외에서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산물 수출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입지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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