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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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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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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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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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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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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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
- 수심 35m 이상 외해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실시함과 동시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해 해조류 면허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외해 해조류 양식업 면허 신설에 관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조류 양식업 면허는 경제성,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수심 35m 이내의 내해(內海)에서만 발급되었다. 최근 국내산 김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적합지의 변동 등으로 수심 35m 이상의 외해(外海) 면허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4~5월), 어업인 의견수렴(7~8월) 등을 거쳐, 수심 35m 이상 외해(外海)에서 1,000ha 규모의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 새로운 양식방법, 양식장 개발을 위해 양식면허 없이 시험적으로 양식
또한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공식적인 외해 해조류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외해 양식업 면허 종류*에 '해조류 수하식 양식업**'을 신설하였다.
* 외해 양식 면허 종류: (현행) 어류 가두리 → (개정) 어류 가두리 + 해조류 수하식
**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방법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24.10월에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써 안정적인 해조류 원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김 수급 안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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