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 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 협업을 통한 규제외교로 깐깐한 EU 규제장벽 극복

- 국내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가 세계적 수준임을 유럽연합(EU)이 인정

-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 국가로 K푸드 진출 모멘텀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이하 EU)이 ’22.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물 및 수산물 함유 식품(김치, 라면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삼계탕 등), 꿀 제품 등

 

지난 6월 28일에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6.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2.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3.2월 공표한 바 있다.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이후 EU는 ’23.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 수산물, 닭고기, 꿀 관련 항생제 사용관리 규정, 허가 및 사용관리 실태 등

 

 

이번에 우리나라가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