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해수부-국가유산청 손 잡는다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위해

해수부-국가유산청 손 잡는다

- 해수부와 국가유산청, 등대 및 어업 유산, 해양유물 보존·관리 등을 위해 협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송명달 차관과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은 5월 23일(목)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대유산 등 해양수산 문화유산을 잘 보존·활용하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추진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인천 팔미도등대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2020년 9월에 지정하였고, 소록도등대 등 등대 6개소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

 

*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

**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것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등대유산, 어업유산, 해양유물 등 해양수산 관련 문화유산 보존?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등대활용사업 ▲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등 소장 유물의 문화유산 지정·등록 ▲ 해양수산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무원 전문교육 지원, 수리기술자 등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우선, 양 기관은 올해부터 해양수산부 국립등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등대용 등명기, 무선표지 장비 등 등대유물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해양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