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2월 26일 국무회의 통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

 

< 개정 >

 

 

 

 

 

예금자 보호대상

 

공제 상품

(합산 5천만원까지 보호)

?

연금저축공제 (5천만원)

 

 

사고공제금 (5천만원)

 

 

기타공제금 (5천만원)

 

  이번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