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 인정받아… 패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6월 30일(금)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미 패류 위생협정(1972) 이행을 위해 1987년 최초로 체결, 대(對)미 패류 수출 관련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유지 및 수출 패류의 안전 품질 관리를 위한 역할 등 명시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 2003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08년 10월에 만료된 후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7년간 갱신 지연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 대미(對美) 신선(냉장, 냉동) 패류 수출가능 국가: 대한민국,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