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례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해수부 지원계획 설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31일(수)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해운업, 항만운송업, 어업·수산업, 마리나업 등 28개 분야 사업장

 

** 전남(5.31), 강원(6.9), 경남(6.22), 수도권(6.15, 7.4), 울산(7.13), 전북·충청(7.20), 경북(8.30)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공사 등 → (확대) 5~49인 사업장 등(2024. 1. 27.~)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취약분야 표준 매뉴얼(7종) 배포,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및 교육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